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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은혜로운고릴라27223.05.13

법원 강제집행시 이사비 받을 수 있는가요?

소유권자의 집이 강제집행의 운명에 처해질 경우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강제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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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강제집행으로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낙찰가에서 권리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아서 보증금을 모두 배당 받을 수도 있고 모두 못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계약체결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대항력(전입신고+거주)과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을 가집니다. 하지 않았다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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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이사비는 커녕 해당 강제집행에 따른 비용까지도 배상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통해 분출된 짐등은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게 되는데 이때 추가되는 보관비용에 대해서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쉽게 강제집행을 한다는 것은 해당 점유자의 점유할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불법점유로 보기 때문에 배상을 받는게 아닌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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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 낙찰자가 결정된다면 이 분과 협의를 해서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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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강제집행으로 이사를 가능경우 이사비는 임대인에게 청구가능하지 법원에 신청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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