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시점을 정확히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일단 제가 일하는 매장이 사장이 두명입니다.
편의상 사장1 사장2라고 하겠습니다.
7월 10일 : 사장 1이 전화로 이번주까지만
가게를 유지하고 닫을 거라고 통보했고
제가 그럼 저를 해고하는 거냐고 하자
해고는 아니라며 어떤 여직원을 바꿔줬고
그 여직원이 일단 가게를 8월 9일까지
유지해보겠다고 했고 일단 알겠다하고 전화 끊음
7월 15일 : 여직원이 매장에 찾아와서
14일까지만 출근하라고 함.
사장1 사장2 둘 다 없었고 여직원만 있었음.
7월 18일 : 사장1이 단톡에 최종 상의 하에
8월 14일부로 영업종료라고 알림.
사장1에게 전화를 걸어 7월 18일에 한
해고통보가 사장2랑도 상의해서 내리는
최종 해고통보냐고 물어봤고 사장1이 맞다고 함
이경우에 저는 해고예고를 7월 18일에 받은 건가요? 아니면 7월 15일에 여직원한테 받은 게 해고예고가 되나요?
그 여직원은 본인을 그냥 직원이라고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7/18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으로 근로자가 통보를 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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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 자체는 직원이 아닌 인사권을 가진 회사에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7월 18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 18일에 일자를 확정하여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7월 15일에 8월 14일까지만 근무하라고 말한 직원이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를 대리하여 해고를 예고한 것이라면, 7월 15일에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