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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다채로운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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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시점을 정확히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일단 제가 일하는 매장이 사장이 두명입니다.

편의상 사장1 사장2라고 하겠습니다.

7월 10일 : 사장 1이 전화로 이번주까지만
가게를 유지하고 닫을 거라고 통보했고
제가 그럼 저를 해고하는 거냐고 하자
해고는 아니라며 어떤 여직원을 바꿔줬고
그 여직원이 일단 가게를 8월 9일까지
유지해보겠다고 했고 일단 알겠다하고 전화 끊음

7월 15일 : 여직원이 매장에 찾아와서
14일까지만 출근하라고 함.
사장1 사장2 둘 다 없었고 여직원만 있었음.

7월 18일 : 사장1이 단톡에 최종 상의 하에
8월 14일부로 영업종료라고 알림.

사장1에게 전화를 걸어 7월 18일에 한
해고통보가 사장2랑도 상의해서 내리는
최종 해고통보냐고 물어봤고 사장1이 맞다고 함

이경우에 저는 해고예고를 7월 18일에 받은 건가요? 아니면 7월 15일에 여직원한테 받은 게 해고예고가 되나요?
그 여직원은 본인을 그냥 직원이라고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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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7/18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으로 근로자가 통보를 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 자체는 직원이 아닌 인사권을 가진 회사에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7월 18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 18일에 일자를 확정하여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7월 15일에 8월 14일까지만 근무하라고 말한 직원이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를 대리하여 해고를 예고한 것이라면, 7월 15일에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