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수 및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2019년 4월 입사하여 2023년 10월에 퇴사예정입니다.
연차를 다 사용하지는 못한상태입니다.
연차수당 조건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일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는데
2023년 기준으로는 5인 미만이며 2019~2022년 5인 이상입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이 사건발생일로부터 1개월이전으로 해서 산정된다고 하는데 사건발생일 기준이 뭔가요??
2023년 10월 퇴사일 기준으로 봐야하는건가요?
이럴경우네는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년도가 지난 연차에 대한 수당도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