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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바다사자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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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및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2019년 4월 입사하여 2023년 10월에 퇴사예정입니다.

연차를 다 사용하지는 못한상태입니다.

연차수당 조건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일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는데

2023년 기준으로는 5인 미만이며 2019~2022년 5인 이상입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이 사건발생일로부터 1개월이전으로 해서 산정된다고 하는데 사건발생일 기준이 뭔가요??

2023년 10월 퇴사일 기준으로 봐야하는건가요?

이럴경우네는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년도가 지난 연차에 대한 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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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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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으나 5인 이상이 된 경우,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충족해 연차휴가 산정기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향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된다 하더라도 사용청구권이 남아 있게 됩니다. 따라서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9.~2022년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는 그 기간 동안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건발생일이란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 사건, 즉 5인 이상인지 여부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 근로기준법상 진정, 신고 등의 사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부터 2022년까지 근무에 대한 연차수당은 기발생된 임금채권이므로 2023년에 5인 미만으로 인원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무에 대한 연차와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