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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톤
파이톤23.12.31

시간이 좀 흐른 폭행사건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11월 4일날 친구 결혼식을 갔다가 뒷풀이에서

친구 남편에 오해로 폭행을 당했는데요.

새신랑이기도 하고 친구 남편이기도 해서 치료비를 받기로 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연락이 잘되다가 어느순간부터 연락이 두절되더라구요.

벌써 치료비는 당연히 못받았구요

2개월전 사건이라. 증거라곤 카톡 내용 뿐입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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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폭행죄는 공소시효이 지나기 전까지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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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2개월정도의 시간경과는 신고에 제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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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기간의 제한(안 날로부터 6월)을 받지 않고,

    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거나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는 대화내역이 있다면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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