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구성하는 항목 및 비중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저희회사는 (기준급:시급×150시간)+(고정시간외 수당:시급×1.5배 ×20시간)으로 월 급여를 산정합니다.
150시간을 8시간으로 나누어보면 월 19일 근무 기준인데
통상 주5일 근무면 22일 정도가 월 근무일 같은데 19일로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건지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제 근로자라면 해당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면 되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근로시간을 산출 후 고정된 금액으로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책정해야 하므로, 예를 들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기본급은 "(1주 40시간+주휴 8시간)×4.345주×시급"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즉,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기본급을 책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주40시간 일8시간 근로자 기준 통상 209시간으로 기본급이 책정됩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과 비교해 보아 주40시간 일8시간근로자이고 항목이 두가지 뿐이라면
1822480원이 지급되어야할것이며, 시급은 적어도 12000원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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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없습니다. 잘못 정한 것입니다.
보통 주40시간+알파를 근무한다면,
주40시간에 대한 임금을 기본급으로 합니다.
(209시간*시급)입니다.
이후 알파시간은 아래와 같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실대로, 법을 하한선으로 해서 계산,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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