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학교법인 상시근로자수는 대학교,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전부다 포함해서 산정하나요? 아니면 실제 학교법인소속만 근로자수로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학교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만을 상대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수는 그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용자가 학교법인인지, 아니면 각 학교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학교 법인 소속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인사, 회계가 독립적인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며
인사노무 재무회계 독립성이 있는 사업 단위로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