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2년정도 계약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이 생겨 세입자 혹은 집주인의 요청으로 불가피하게 연장을 해야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공인중개사분의 중재가 필요한건지
그리고 이로인해 중개수수료를 누가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반 전세계약과 중개수수료가 비슷한지 상이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계약이 아닌 재계약의 경우는 두 당사자간 합의만 되면 되고, 조건이 변경되어 게약서 작성이 필요해 부동산을 통해 작성을 하게 된다면 중개보수는 발생하지 않고 대필비용정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으로 인한 재계약을 쓸때는 보통 대필료정도 받습니다
5만원에서 10만원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부동산마다 다르기때문에 먼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