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내일은더나은하루
내일은더나은하루23.11.29

세입자 혹은 집주인의 요청으로 전세계약 연장시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보통 2년정도 계약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이 생겨 세입자 혹은 집주인의 요청으로 불가피하게 연장을 해야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공인중개사분의 중재가 필요한건지

그리고 이로인해 중개수수료를 누가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반 전세계약과 중개수수료가 비슷한지 상이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