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 빌려지는 관계는 보통 민사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관계에서도 사기죄란 형사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어떠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상대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대여 이후 경제사정 변경으로 변제를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