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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7

돈을 빌려주는 것과 사기죄 성부

돈을 빌리고 빌려지는 관계는 보통 민사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관계에서도 사기죄란 형사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어떠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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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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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2.1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상대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대여 이후 경제사정 변경으로 변제를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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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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