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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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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안갚은 것에 대해서 형사와 민사로 나뉘는 기준이 뭔가요?

돈을 빌려서 안갚는 일은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기죄로 형사로 갈 때도 있고 민사로 갈 때도 있는데 그 기준이 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가 되는 경우에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민사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상 이익을 가진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을 빌릴 당시에 위와 같은 사정이 없으면 단순한 채무불이행 등으로 취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단순한 민사적 채무불이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형사상 책임 여부에 관계없이 대여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 원래 용도를 알았다면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사기 등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다만 대여와 별개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보되었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용이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