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관련 통매음 및 맞고소, 무고죄로 고소
핑톡에서 알게 된 여자가 라인 아이디를 상태메시지에 적어놨고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안녕? 이라고만 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4000원만 주면 뭐든지 다 하겠다 해서
순간 미성년자이면 안되기 때문에 미성년자인지 두 번 물어봤고 맞다고 하자 아 나는 미성년자랑 대화 안한다 라고 했더니 사실 자기가 거짓말한것이고 05년생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성인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야한것도 되냐고 물으니 상관없답니다. 그래서 알겠다하고
영상 달라니까 안된다길래 저는 벗은 사진 줘 라고 한것도 아니고 그냥 사진만 줘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벗은 상체를 보여줬고 자기랑 만남 하려면 돈 얼마 줘야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비싸기도 하고 해서 그냥 싫다고 했더니 갑자기 고소를 한다고 협박하네요.
저는 어느정도 제가 무죄인것도 알겠고, 상대방이 너무 괘씸하여 무고죄+사기죄(자신의 나이를 속여 이를 토대로 고소한다고 협박한 점)로 맞고소 또는 고소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
[사기죄]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무고죄 해당 여부 판단기준]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처분행위, 재산상의 이익 취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무고죄의 경우에도 허위사실의 신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보았을 때, 재산상의 이익 취득이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고소를 할 수 있으며 고소 시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 질문자님께서 무고죄로 맞고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마지막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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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을 가지고 실제 상대방이 고소하기는 어렵고 질의 내용과 같이 실제 고소시 무고죄로 맞고소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으로 재산상손해를 끼치게 하는 경웨 성립하는 바, 위 내용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