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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진도개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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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행위의 과반수 인정 범위 및 정당성 판단

대표 노동조합(교섭권)이 있는 곳 입니다.

대표 노동조합이 지난달 임금협상을 사측과 합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수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을 더 많이 요구 한다고 집회 찬반 투표를 하였습니다.

소수 노동조합 및 조합원 전체 50명 = a팀 10명 + b팀 10명 + c팀 30명 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c팀 30명에서 근로의 불만으로 찬반투표 해서 집회 신청을 하였습니다.

c팀 30명 중 21명이 참여하여 찬성 20표, 반대 1표가 나와 과반수 이상이라고 근무시간 중 오전1시간, 오후1시간을 집회신고를 하였습니다.

궁금1) 노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에서 회사 전체 50명을 뜻하는 건지? 아님 위처럼 팀별 나눠진 상태로 특정팀만 찬반해서 집회를 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 지

궁금2) 근무시간에 업무를 중단하고 집회를 하게 되면 무노동무임금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알려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궁금3) 교섭권이 있는 대표 노동조합이 사측과 임금인상 합의를 하였는데도위내용처럼 소노조에서 쟁의를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 전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입니다.

      3. 소수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궁금1) 노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에서 회사 전체 50명을 뜻하는 건지? 아님 위처럼 팀별 나눠진 상태로 특정팀만 찬반해서 집회를 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 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쟁의찬반은 전체 조합원 과반수이상 찬성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위 경우 대표권을 가진 노동조합이 임금협상을 이루어졌고, 임금협상전에 이의제기를 하는등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된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평화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궁금2) 근무시간에 업무를 중단하고 집회를 하게 되면 무노동무임금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근무시간에 무노동이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궁금3) 교섭권이 있는 대표 노동조합이 사측과 임금인상 합의를 하였는데도위내용처럼 소노조에서 쟁의를 할 수 있나요?

      형식상 절차를 거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하더라도 민형사 면책을 주장하기 어려운 바,

      이로인해 발생한 손해가 존재할 경우 사업주는 노동조합에 손해배상청구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근로자에 대하여 진행되어야 하고,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 쟁의행위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은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 없다면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쟁의행위의 주체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의하여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며, 소수 노조에서 임의로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