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근로자가 월급이나 일당처럼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 받았다면 그 약정은 유효한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