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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저어새110
든든한저어새110

퇴직금에 대해 분할약정이 가능한가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월급이나 일당처럼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 받았다면 그 약정은 유효한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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