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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철저한낙타68
철저한낙타68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실패한 경우 더 절세가 가능한 경우가 궁금합니다.

2주택자인데 7년전 매수하여 전세준 집의 시세가 8억(시세차익 3억8천) 정도고 3년전 매수 하여 실거주 중인 집의 시세가 4억(시세차익 4천만원) 정도 합니다. 다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먼저 매수한 집을 매도 하려 했으나 실패 하였습니다. 이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 쪽으로 생각해서 8억짜리 주택을 오래 보유하는 쪽이 나을까요? 아니면 현제 거주 하는 집을 매도하는 쪽이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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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보유중인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에 남아있는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해당시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세차익이 적는 주택을 먼저 팔아 양도세를 내시고 시세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