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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불곰247
활달한불곰247

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제가 5인 미만인 카페(알바생 3 정직원 2)에서 정직원으로 2년 9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플라스틱 그릇을 세척하려 싱크대와 거리가 있어 싱크대로 던졌는데 (물론 깨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기물파손이라며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길래 파손이 안 됐다 라고 하자 그럼 기물을 던지는 행위라 그랬습니다.

여태 근무하면서 올라온 클레임건에 대해서 경위서 작성을 요구 하길래 그 당시에 아무 말도 없었으면서 왜 이제 와서 요구를 하냐 거부를 하였습니다 .

또 3주전 퇴사자인 친구가 왔길래 직원할인과 (여태 퇴사자인 친구들이 와도 할인을 해주었음.) 사이즈업을 하여 500원 기타출고를 잡았습니다 그 당시 그랬다 말했을 땐 아무런 말도 안 했음에도 갑자기 오늘 임의로 할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 경위서 작성하라길래 전 여태도 해왔었고 그게 잘못 됐었다면 제가 말했을 당시에 말씀을 하시는게 맞지 않았냐 난 그게 잘못된 행동인 지 몰랐다 라고 작성을 거부했습니다.

허나 위 3건으로 저를 오늘 바로 그만두게 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했음으로 사직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30일 전 해고예고도 없이 당일 바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 그리고 해고예고수당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 그 외에 부당함을 구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 (위 3건에 대해서 대화한 내용은 녹음을 해둔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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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사유와 관계 없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5인이 매일 근로했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사업장에서 해고 시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해고예고수당 요구,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존부에 관하여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근로기준법 제26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부당해고에 관하여 구제신청 및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했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