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제가 5인 미만인 카페(알바생 3 정직원 2)에서 정직원으로 2년 9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플라스틱 그릇을 세척하려 싱크대와 거리가 있어 싱크대로 던졌는데 (물론 깨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기물파손이라며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길래 파손이 안 됐다 라고 하자 그럼 기물을 던지는 행위라 그랬습니다.
여태 근무하면서 올라온 클레임건에 대해서 경위서 작성을 요구 하길래 그 당시에 아무 말도 없었으면서 왜 이제 와서 요구를 하냐 거부를 하였습니다 .
또 3주전 퇴사자인 친구가 왔길래 직원할인과 (여태 퇴사자인 친구들이 와도 할인을 해주었음.) 사이즈업을 하여 500원 기타출고를 잡았습니다 그 당시 그랬다 말했을 땐 아무런 말도 안 했음에도 갑자기 오늘 임의로 할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 경위서 작성하라길래 전 여태도 해왔었고 그게 잘못 됐었다면 제가 말했을 당시에 말씀을 하시는게 맞지 않았냐 난 그게 잘못된 행동인 지 몰랐다 라고 작성을 거부했습니다.
허나 위 3건으로 저를 오늘 바로 그만두게 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했음으로 사직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30일 전 해고예고도 없이 당일 바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 그리고 해고예고수당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 그 외에 부당함을 구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 (위 3건에 대해서 대화한 내용은 녹음을 해둔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사유와 관계 없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5인이 매일 근로했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사업장에서 해고 시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해고예고수당 요구,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존부에 관하여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근로기준법 제26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부당해고에 관하여 구제신청 및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했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