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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발구지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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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무일수에 대한 보상?

식당 민간조리원과 화요일 ~ 토요일까지 1일 8시간 근무, 일요일 월요일 휴일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근무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만약 월요일 대체휴무가 지정이 되면 이분같은 경우 별도의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근무자들은 대체휴일인 월요일에 유급으로 쉬는데, 이분 같은 경우 기존에 원래 쉬는 날이고, 주휴일이 아닐경우 손해를 보는것 아닐까요? 혹시 이것을 별도로 보상을 해줘야하거나 조치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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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중복하는 경우는 1일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월요일에 근로하지 않고 쉰다면 별도의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휴일과 공휴일 등이 겹치는 경우 하나의 휴일로 보고, 별도의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상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칠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라면, 대체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는 없으며, 주휴일과 겹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반근무자들은 대체휴일인 월요일에 유급으로 쉬는데, 이분 같은 경우 기존에 원래 쉬는 날이고, 주휴일이 아닐경우 손해를 보는것 아닐까요? 혹시 이것을 별도로 보상을 해줘야하거나 조치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의 중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휴일이나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면 족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로의 지정은 휴일또는 휴무일과 근로일간 변경에 한합니다.

      휴무일과 휴일 변경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제공 없는 휴무일과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등이 중복되는 경우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