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삭감 시,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지금 다니는 회사는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입니다.(사회복지기관)
저는 전 회사에서 1년동안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은 호봉으로 급여를 받고 있으며, 근무한지 1년 8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동기는 전 회사에서 4년이나 근무했는데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신입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에 문의했으나,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된다'가 규정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결국 동기는 퇴사하였고, 전 계속 근무 중인데 문제는 제가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여기가 처음이에요.
저도 위 규정을 처음 들어서 당황스럽습니다.
심지어 제가 속인 것도 아니고, 전 직장 인사담당자 연락처까지 저를 통해서 받아가시고 레퍼런스 체크까지 하여 경력이 인정된 것입니다.
저는 일단 가만히 있지만, 만약 제 경력 인정이 문제가 되어 회사에서 무경력 호봉으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이에 부당함을 느끼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삭감된다하여도 20%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