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에 상여 포함여부
안녕하세요dc형 퇴직연금일경우 상여가 포함되나요?, 근로계약서는 기본급으로만 하어 작성하였는데 세무사사무실 특성상 3월, 5월에 받는 상여가(연말정산때 신고도 들어갑니다.)있습니다. 정해진내용없이 챙겨주시는대로 받는데 이것도 퇴직연금에 포함되어야하나요?(야근도 하지만 야근수당없이 상여만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와 달리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의 요건에 따라 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월, 5월에 근무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총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dc형 퇴직연금에도 포함되어 계산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상여금'은 관련규정에서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나, '특별상여금'은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 2006.6.11, 2001다16722).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행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퇴직연금 적립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받은 임금의 1/12이 퇴직금으로 불입되게 됩니다.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인정되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수당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