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가입시 상여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세무대리인으로 일하고 있어 정기적인 상여가 3월, 5월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여 산출 기준이나 금액은 기재되어있지 않으며 전 사원이 받고 있지만 실제 그 기준은 확실하게 없습니다. (세무사님께서 야근 시간과 거래처 갯수로 대략 산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1. 이번에 퇴직연금 dc형에 납입되어있는 금액을 확인했을 때 상여가 빠진 금액으로 납입되었더라구요, 이 경우에 3월 & 5월에 대한 상여는 포함될 수 없는건가요?
2. 더불어 제가 교통비 명목으로 받고 있는 수당이 있는데요, (비과세 아님 / 매월 정기적으로 수령 중) 이 금액도 빠진 정말 말 그대로 "기본급"만 들어와있는데 이 금액도 포함되는게 맞는거죠? 명절 상여, 생일 상여 등 매년 지급해주고 있는 자잘한 상여들도 (매년 같은 금액으로 전 사원에게 지급해주는 금액) 모두 빠져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도 임금총액에 포함되므로 3, 5월 상여금이 퇴직연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교통비 명목으로 받는 수당도 임금에 해당된다면 퇴직연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상여금, 교통비도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도 임금이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포함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2. 상여나 교통비도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 관행 등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성이 인정이 됩니다.
3. 이 경우 기본급 + 상여 + 교통비 x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교통비 명목의 수당이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