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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박새72
특출난박새72
23.11.24

퇴직연금 DC형 가입시 상여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세무대리인으로 일하고 있어 정기적인 상여가 3월, 5월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여 산출 기준이나 금액은 기재되어있지 않으며 전 사원이 받고 있지만 실제 그 기준은 확실하게 없습니다. (세무사님께서 야근 시간과 거래처 갯수로 대략 산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1. 이번에 퇴직연금 dc형에 납입되어있는 금액을 확인했을 때 상여가 빠진 금액으로 납입되었더라구요, 이 경우에 3월 & 5월에 대한 상여는 포함될 수 없는건가요?

2. 더불어 제가 교통비 명목으로 받고 있는 수당이 있는데요, (비과세 아님 / 매월 정기적으로 수령 중) 이 금액도 빠진 정말 말 그대로 "기본급"만 들어와있는데 이 금액도 포함되는게 맞는거죠? 명절 상여, 생일 상여 등 매년 지급해주고 있는 자잘한 상여들도 (매년 같은 금액으로 전 사원에게 지급해주는 금액) 모두 빠져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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