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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박새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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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가입시 상여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세무대리인으로 일하고 있어 정기적인 상여가 3월, 5월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여 산출 기준이나 금액은 기재되어있지 않으며 전 사원이 받고 있지만 실제 그 기준은 확실하게 없습니다. (세무사님께서 야근 시간과 거래처 갯수로 대략 산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1. 이번에 퇴직연금 dc형에 납입되어있는 금액을 확인했을 때 상여가 빠진 금액으로 납입되었더라구요, 이 경우에 3월 & 5월에 대한 상여는 포함될 수 없는건가요?

2. 더불어 제가 교통비 명목으로 받고 있는 수당이 있는데요, (비과세 아님 / 매월 정기적으로 수령 중) 이 금액도 빠진 정말 말 그대로 "기본급"만 들어와있는데 이 금액도 포함되는게 맞는거죠? 명절 상여, 생일 상여 등 매년 지급해주고 있는 자잘한 상여들도 (매년 같은 금액으로 전 사원에게 지급해주는 금액) 모두 빠져있더라고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도 임금총액에 포함되므로 3, 5월 상여금이 퇴직연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교통비 명목으로 받는 수당도 임금에 해당된다면 퇴직연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상여금, 교통비도 포함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도 임금이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포함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2. 상여나 교통비도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 관행 등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성이 인정이 됩니다.

      3. 이 경우 기본급 + 상여 + 교통비 x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교통비 명목의 수당이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