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노조는 보통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복지 및 인권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노조도 회사 경영참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노조가 회사에 경영참여를 요구하는 것을 경영참가제도라고 합니다.
경영참가제도에는 자본 참여, 이익 참여, 의사결정 참여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의사결정 참여제도에는 노사협의제와 노사공동결정제가 존재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영참여의 정도가 문제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경영참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여 참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한 노사협의회 제도가 있습니다. 직원이 30인 이상이라면 노사협의회 설치는 의무입니다. 별도로 경영참여를 요구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이를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참여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경영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조도 회사 경영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서 경영참여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회사가 수용할 의무까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 것과 같이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조건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은 단체교섭, 단체협약 등을 통해 간접적 참여가 가능할 것이나,
직접적인 경영참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