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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오소리204
뛰어난오소리20424.04.20

정해진 알바시간 보다 빠른 퇴근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말에 하루 4시간씩 일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주아주 바쁜시간 3시간이 지나고 1시간 가량 일이 조금없으면 그냥 집에 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3시간밖에 근무른 안돼서 돈이 부족합니다. 매번 그러는건 아니고 일이 없을때 사장님 맘대로 조기퇴근을 시킵니다. 알바가 처음이라 그래도 되는건지 잘모르겠지만 왠지 기분이 나쁩니다. 제시간을 맘대로 정하는것 같아서요. 그럴거면 근무시간표랑 근로계약서는 왜 작성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잘몰라서 오해하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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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이 적용되고 일찍 퇴근시킨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임금을 차감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위와 같이 회사의 귀책으로 휴업한 시간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업체가 휴업하게 될 경우 휴업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업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채워지기 전에 사업주가 임의로 귀가토록 하는 경우 휴업수당이라도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이 없어 회사에서 일찍 퇴근시키는 것은 휴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1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의 지시로 조기퇴근한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