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하루 4시간씩 일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주아주 바쁜시간 3시간이 지나고 1시간 가량 일이 조금없으면 그냥 집에 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3시간밖에 근무른 안돼서 돈이 부족합니다. 매번 그러는건 아니고 일이 없을때 사장님 맘대로 조기퇴근을 시킵니다. 알바가 처음이라 그래도 되는건지 잘모르겠지만 왠지 기분이 나쁩니다. 제시간을 맘대로 정하는것 같아서요. 그럴거면 근무시간표랑 근로계약서는 왜 작성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잘몰라서 오해하고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