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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아비299
친근한아비29923.04.14

갑자기 많이 궁금해졌습니다 내소유의 땅이 있는데.

오늘현재 기준으로 알고싶습니다

내소유의 땅이 있다면

지하 몇미터까지 나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나요?

초등학생같은 질문이라도..넘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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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지하공간에 대한 규정은 '민법212조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과 지하 공사내용에 따라 지하도로 통상 20m ~ 40m 정도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보상기준이 다른 판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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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확하게 몇 m라고 정해진 법은 없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지하 25~95m 지점까지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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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지하 소유권은 이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가지압니다. 일반주택인 경우 지하 2~3층까지 공용주택은 지하 5~10층까지 굴토를 한다면 이 범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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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1. 아래 내용에 따르면 우선 상황에 따라 허용하는 범위가 달랐다고 합니다. (판례상)

    2. 조례에 따라 각 지역별로 최대 40m까지 인정된다고 합니다.

    1.보조자료

    지하 소유권 범위는 법률로 정하지 않고 있다. 사건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 판례를 살펴보면 1981년 대구고등법원은 18~130m 지하에 터널을 만든 것은 토지소유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반면 2011년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지하 22~95m 지점까지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했다. 2013년 부산지방법원도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서 지하 23~50m를 굴착해 터널을 만드는 일은 토지소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2.보조자료

    한계심도란 토지 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해 일반적인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를 말한다. 지하철 공사 등으로 지하공간의 이용이 저해되는 한계심도는 서울시의 현행 규칙에 의하면 용도 지역별로 다르나 최대 40m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범위 내에서 깊이에 따른 이용 저해율에 따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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