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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벌151
유능한벌15123.09.10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면

적발시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참고로 불체자 아니고 정식 관광비자로 들어와있는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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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광비자의 경우 취업이 가능한 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을 한 사람과 이를 고용한 사람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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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취업자격이 없는 근로자 및 이를 고용한 사업주 모두에게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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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기관광비자로 입국시 취업활동은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시 근로자 및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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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고용한 자, 외국인 모두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일을 할 수 없는 비자임에도

    고용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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