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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호랑나비1
심각한호랑나비124.02.22

9일동안 7일 근무 후 퇴사시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올해 2월13일 근무 시작해서 13,14,15,16(17,18휴무) 19,20,21까지 정상 근무 후 22일 아침에 퇴사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시급9000원 주5일 근무, 10시~19시 까지 지만 점심시간1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근무로 적혀있어요.

실제로는 손님이 없으면 쉬고, 있으면 못쉬는 업무특성상 따로 정해진 휴무시간은 없고 점심시간도 1시간으로 명시했지만 밥20분정도로 먹고 와서 다시 매장와서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랑 시급을 최저도 못받게 책정했어서 얼마를 받아야하는게 맞는지궁금합니다.


사장님 쪽 노무사가 "화요일 출근이라.1주일을 계산이 안되고 .이번주도3일근무라안되네고. 2주간7일근무라 해당안된다" 고했다고 하는데 아닌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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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8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그 액수는 시급×6.4

    시급이 최저임금(9,860원)에 미달하므로 불법이므로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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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하고 토,일 쉬는 사업장이라면 월~금까지 근로하고 토,일에 재직해야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사장쪽 노무사 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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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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