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13일 근무 시작해서 13,14,15,16(17,18휴무) 19,20,21까지 정상 근무 후 22일 아침에 퇴사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시급9000원 주5일 근무, 10시~19시 까지 지만 점심시간1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근무로 적혀있어요.
실제로는 손님이 없으면 쉬고, 있으면 못쉬는 업무특성상 따로 정해진 휴무시간은 없고 점심시간도 1시간으로 명시했지만 밥20분정도로 먹고 와서 다시 매장와서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랑 시급을 최저도 못받게 책정했어서 얼마를 받아야하는게 맞는지궁금합니다.
사장님 쪽 노무사가 "화요일 출근이라.1주일을 계산이 안되고 .이번주도3일근무라안되네고. 2주간7일근무라 해당안된다" 고했다고 하는데 아닌것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