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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저빌9
그리운저빌923.08.19

전세 재계약 연장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전세로 들어와 있는 분중에 한분은 굉장히 소음을 일으킵니다. 주변에 피해가 갈만큼 소리를 내시는 분인지라 보통의 경우는 건물주 입장에서 계속 재연장으로 살게하는데요 그래서 오래 사신 분은 20년가까이 같은 건물에서 지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3년전에 전세로 들어오신분은 너무 소음이 심각하여 내보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누구랑 싸우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혼자 그냥 화를 내는 소음인데 너무 심각합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3년째 여름만되면 그런데 더 이상 참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전세 계약이 2021년 초에 2년 계약으로 진행하였고 2년이 지난 2023년 초에 서로 아무 얘기하지 않음으로 자동연장이 된거겠죠.. 이런 경우 자동연장도 무조건 2년으로 봐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1년이라고 생각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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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가 묵시적갱신이 되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중도에 계약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니다.

    임차인은 중도에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요.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은 발생합니다. 2025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을 더 거주할 수도 있고요.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임대인이 실거주 하거나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면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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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2년계약의 연장은 종전계약과 동일한조건으로 연장이기 때문에 2년이 연장된것 입니다. 문제가 되는 임차인과 협의해보시고 어느정도 보상을 해주고 내보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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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2년전계약 그대로 연장입니다

    미리 신경을 쓰셨어야했는데 시기를 놓쳐버리셨네요

    이런분들이 있으면 서로가 힘든데 잘얘기를 하셔서 사는동안 분쟁없이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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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만기 6~2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가 서로간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것으로 볼 수 있고, 기간의 경우 2년으로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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