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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여새201
진기한여새20124.01.18

퇴직 연차수당 얼마나받을수잇는지요

안녕하세요. 퇴직 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2.09 부터 2024.01 까지 회사를 다닌경우입니다.


식대관련 비용때문에 계약서를 두번썼는데 첫번째 계약서에는 연차 유급 휴가는 당해 연도 입사자를 포함, 입사 시 20일을 부여한다. 이후 1년 근속 시 연차 유급 휴가를 1일씩 가산한다. 이렇게 쓰여있고 두번째 계약서에는 연차 이야기가 포함안되어있는데 1번째 쓴 계약서의 연차 관련된 사항이 유지되어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의 연차는 팀원마다 다른걸로 알고잇습니다. 현재연차는 19.5 개 쓴상황입니다

사업장은 정규직 기준 4인인데 5인미만이라 문제잇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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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복리후생 차원에서 해당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이를 규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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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당지급여부 또한 사업장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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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이어서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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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 번쩨 작성한 계약서에 따라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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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정규직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첫번째 쓴 계약서의 연차 관련 사항이 유지되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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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지 여부가 연차휴가를 법적으로 지급할지 유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 기간제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특약으로 입사시 연차휴가를 20개 부여하고 1년마다 가산한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상 법적으로 보전되는 부분에 한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전환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아야합니다.


    정확히 답변 드릴수 없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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