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받을수있는 연차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직 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2.09 부터 2024.01 까지 회사를 다닌경우입니다.
1. 식대관련 비용때문에 계약서를 두번썼는데 첫번째 계약서에는 연차 유급 휴가는 당해 연도 입사자를 포함, 입사 시 20일을 부여한다. 이후 1년 근속 시 연차 유급 휴가를 1일씩 가산한다. 이렇게 쓰여있고 두번째 계약서에는 연차 이야기가 포함안되어있는데 1번째 쓴 계약서의 연차 관련된 사항이 유지되어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위에 사항으로 받을수없다면 퇴직시 연차수당은 얼마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 번째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계속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번째 쓴 계약서의 연차 관련된 사항이 유지되어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약정휴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분에 대해 회사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실제 운영이 중요해보입니다.
20일 발생 및 사용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해당하는 상황이고, 특별히 20일에서 15일로 줄일만한 사정이 없다면
두번째 계약서에는 연차휴가 내용이 빠져도 20일이 발생한다고 볼 소지가 있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복리후생 차원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보아 법에서 정한 기준이 아닌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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