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 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2.09 부터 2024.01 까지 회사를 다닌경우입니다.
1. 식대관련 비용때문에 계약서를 두번썼는데 첫번째 계약서에는 연차 유급 휴가는 당해 연도 입사자를 포함, 입사 시 20일을 부여한다. 이후 1년 근속 시 연차 유급 휴가를 1일씩 가산한다. 이렇게 쓰여있고 두번째 계약서에는 연차 이야기가 포함안되어있는데 1번째 쓴 계약서의 연차 관련된 사항이 유지되어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위에 사항으로 받을수없다면 퇴직시 연차수당은 얼마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