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간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간인을 진행하는데 도장이 아닌 서명으로 작성하려고합니다.
이때 중간 글자가 두 종이에 걸쳐서 서명을 해야하는지, 종이별로 나누어 작성하면되는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인을 할 때는 두 종이에 걸쳐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합니다. 두 종이에 걸쳐서 서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인은 계약서같은 문서를 작성할 시 앞장과 뒷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확인을 위해서 문서를 반으로 접은 후 앞장의 뒷면과 뒷장의 앞면에 걸쳐서 찍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종이에 걸치게 서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인은 두 종이에 걸쳐서 서명이나 날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인사노무 문제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으나, 간인에 대해서는 명시된 내용이 없어 노사간에 자유로운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서명도 가능하고, 두 종이를 겹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간인을 하는 경우에는 두 종이에 걸쳐서 서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방식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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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간인의 경우 종이를 겹쳐서 그 종이 두 장에 모두 서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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