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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페리카나20
푸른페리카나2024.02.02

근로계약서 간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간인을 진행하는데 도장이 아닌 서명으로 작성하려고합니다.


이때 중간 글자가 두 종이에 걸쳐서 서명을 해야하는지, 종이별로 나누어 작성하면되는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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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인을 할 때는 두 종이에 걸쳐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합니다. 두 종이에 걸쳐서 서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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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인은 계약서같은 문서를 작성할 시 앞장과 뒷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확인을 위해서 문서를 반으로 접은 후 앞장의 뒷면과 뒷장의 앞면에 걸쳐서 찍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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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종이에 걸치게 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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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인은 두 종이에 걸쳐서 서명이나 날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인사노무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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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으나, 간인에 대해서는 명시된 내용이 없어 노사간에 자유로운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서명도 가능하고, 두 종이를 겹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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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간인을 하는 경우에는 두 종이에 걸쳐서 서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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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방식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더라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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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간인의 경우 종이를 겹쳐서 그 종이 두 장에 모두 서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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