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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참신한제비꽃

다소참신한제비꽃

해외체류중인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려는데

절차와 대략적인 비용이 궁금합니다.사유는 성격차이,현재 아이는 한명있고 배우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국적이 러시아인데 거기까지 가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따로 되어 있지 않다면, 혼인신고를 한 국가에서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신고가 되어 있으시다면 우리나라에서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