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역이 외국인데 한국에있는 아내와 이혼절차를 밟고자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는 지인이 현재 거주지역이 외국인데 한국에있는 아내와 이혼절차를 밟고자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꼭 한국에 와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대리인을 선임하시어 대리인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혼인생활을 하던 자라면, 한국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위해서는 당사자 본인 출석이 필수적(즉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리출석시킬 수는 없습니다)이므로 한국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합니다.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조정절차나 통상의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변호사만 한국 법원에 출석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