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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2.12.04

거주지역이 외국인데 한국에있는 아내와 이혼절차를 밟고자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는 지인이 현재 거주지역이 외국인데 한국에있는 아내와 이혼절차를 밟고자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꼭 한국에 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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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대리인을 선임하시어 대리인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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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혼인생활을 하던 자라면, 한국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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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위해서는 당사자 본인 출석이 필수적(즉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리출석시킬 수는 없습니다)이므로 한국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합니다.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조정절차나 통상의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변호사만 한국 법원에 출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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