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르랜서 계약 중도 해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1월 17일부터 프리랜서로 근무를 시작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2월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지 2월 2일에 말씀을 드렸고, 해당 업체에서는 무조건 3월 말까지는 근무를 해줘야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3월 4일 전까지는 퇴사를 원하는 상황인지라, 제가 해당 업체에게 부탁드린대로 퇴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당 업체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을 해도 될지 같이 문의드립니다.
아래는 제가 전달받은 계약서에 적혀있는 근무기간 관련 조항입니다. (계약서는 전달만 받았으며 따로 사인을 하거나 하진 않고 진행했습니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24년 01월 1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변경, 해지)
10-1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갑”, “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10-2 계약 해지의 경우 합리적인 사유에 한하여 근무 일수를 월용역 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만약 “을”의 사유로 중도에 그만 둘 경우는 인수인계 기간인 2주간 무상으로 지원한다.
제12조 (책임)다음의 사유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을”이 책임을 진다. 이때 상황을 고려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거나, 판결에 따라 상호 처리한다.
12-1 “을”이 업무를 고의로 지연시킬 때
12-2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시간을 수행하지 않을 때
12-3 “을”이 “갑”과의 계약을 불이행함으로 인해 “갑”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때
12-4 “을”이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을”이 계약을 위반 하였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계약서의 효력 관련하여, 질문자님이 별도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달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당 내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0-2 계약 해지의 경우 합리적인 사유에 한하여 근무 일수를 월용역 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만약 “을”의 사유로 중도에 그만 둘 경우는 인수인계 기간인 2주간 무상으로 지원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의 겨웅에 2주간 무상지원만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질문자님은 약정한 2주 무상지원만 이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상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이를 단축시키고자 하시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만약 이로 인해 갑의 업무에 지장이 생기고 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위험이 있기는 합니다.
가능하시면 갑이 요구한 대로 3월 말까지 업무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업무진행 상황에 비춰 갑에게 손해가 없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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