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와 약 4개월 프리랜서(3.3% 공제)계약을 했는데요. 11/10일에 계약일자가 종료되는데 회사는 계속 근무를 하기를 원하고 계약이 종료되고 며칠내로 정규직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근데 제가 희망하지 않는다면 그냥 11/10일자에 의사를 전달하고 그만두면 정상적인 퇴사가 되는건가요? 급여 부분이나 불이익을 받는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하께서 정해진 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더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정규직 전환에 대해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거절하실 수 있고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급여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든 기간제 근로자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 내지 근로관계는 자동해지되므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않아도 유효하며 별도 불이익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정상적인 퇴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퇴사하든 임금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용역계약은 기한이 만료되면 별도의 통지가 없어도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회사에서 다른 계약을 제한했으니 원치 않는다면 거절의사만 표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약만료일인 11월 10일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