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계약기간 종료 시 자동 퇴사 가능?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와 약 4개월 프리랜서(3.3% 공제)계약을 했는데요. 11/10일에 계약일자가 종료되는데 회사는 계속 근무를 하기를 원하고 계약이 종료되고 며칠내로 정규직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근데 제가 희망하지 않는다면 그냥 11/10일자에 의사를 전달하고 그만두면 정상적인 퇴사가 되는건가요? 급여 부분이나 불이익을 받는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정규직 전환에 대해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거절하실 수 있고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급여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든 기간제 근로자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 내지 근로관계는 자동해지되므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않아도 유효하며 별도 불이익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용역계약은 기한이 만료되면 별도의 통지가 없어도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회사에서 다른 계약을 제한했으니 원치 않는다면 거절의사만 표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