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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펭귄235
굳센펭귄23523.10.22

3.3 계약기간 종료 시 자동 퇴사 가능?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와 약 4개월 프리랜서(3.3% 공제)계약을 했는데요. 11/10일에 계약일자가 종료되는데 회사는 계속 근무를 하기를 원하고 계약이 종료되고 며칠내로 정규직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근데 제가 희망하지 않는다면 그냥 11/10일자에 의사를 전달하고 그만두면 정상적인 퇴사가 되는건가요? 급여 부분이나 불이익을 받는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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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하께서 정해진 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더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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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정규직 전환에 대해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거절하실 수 있고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급여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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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든 기간제 근로자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 내지 근로관계는 자동해지되므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않아도 유효하며 별도 불이익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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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정상적인 퇴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퇴사하든 임금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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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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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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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용역계약은 기한이 만료되면 별도의 통지가 없어도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회사에서 다른 계약을 제한했으니 원치 않는다면 거절의사만 표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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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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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약만료일인 11월 10일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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