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 절차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절차 1개월 전에 계약관계 종료 표시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든 프리랜서 계약서든 기재가 되어 있다면 그 약정은 준수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고용관계면 민법 고용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실질적으로도 독립 프리랜서면 민법상 위임이나 도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고용부분이 적용될 때 660조에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 약정은 계약 당사자와 언제든 변경할 수 있으므로 계약 상대방(사용자)에게 계약관계 종료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여 협의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세금 원천징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경비처리를 하려면 세금을 공제하여 납부하니 그 부분은 크게 질문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