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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양216
핫한양21623.12.03

이사를 조금 일찍 가고 싶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기일이 2월인데. 집주인이 청소니 뭐니 1월 말쯤에 빨리 빼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더군요.

만약 1월 말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보증금 같은 걸 미리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절대 집주인 말에 따라주면 안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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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기 전 이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 종료일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기일이 2월인데 1월 말에 이사를 가고 싶다면,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1월 말을 계약 종료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청소나 수리 등을 강요하거나, 임차인의 거주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일정 기간을 주면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는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고 열쇠를 반납하는 순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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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부분을 먼저 협의하셔야 합니다

    나가는날 보증금과 관리비및 공과금을 정산하는지 협의부터 하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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