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기 전 이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 종료일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기일이 2월인데 1월 말에 이사를 가고 싶다면,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1월 말을 계약 종료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청소나 수리 등을 강요하거나, 임차인의 거주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일정 기간을 주면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는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고 열쇠를 반납하는 순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