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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안경곰295
늠름한안경곰295

부모님집 전입신고하고 무상거주에 대하여

부모님집에 전입신고한 상태이며 계약서 작성 x 무상거주중입니다

실거래가 3억

제가 알기론 10억 정도 되야지 계약서 작성해야하는걸로 아는데

그 이하는 굳이 계약안하고 무상거주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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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수준의 시가라면 해당 주택에 무상거주하더라도 세법상 불이익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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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만

    현행 증여세법상으로는 (부동산 평가액 x 2% x 3.7908)이 1억원 미만일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데요.

    계산해보면 약 13억원 이하의 부동산이라면 무상으로 거주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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