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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헌신하는호돌이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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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청약일 전에 청약예치금 채워 넣어도 되나요?

59형기준으로 수도권 300만원 등 예치금 조건이 있던데요. 공고일 기준일에 이 금액이 청약통장에 없다면 청약일 전에 채워 넣어도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지역/평형별 최소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즉, 기준일은 청약일이 아닌 모집자공고일이기 떄문에 해당 일자를 확인하시고, 해당일자전이라면 한번에 채우셔도 되나, 해당일자 이후라면 청약요건에 충족되지 않기에 청약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이라면 채워도 안되고 민영아파트라면 예치금을 채워도 됩니다

    공공분양은 청약통장 예치금,기간,횟수가 다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주택청약이 아닌 민영주택의 청약인 경우에는 납입횟수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청약공고전일까지 지역별 최소예치금만 채워넣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전 예치금 제도가 있는데 아파트 규모별 지역별 에 따라 일정금액이 청약 통장에 최소금 이상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고일전까지 입니다

    이때 통장에 따라 부족분을 일시에 통장에 넣을 수 있습니다

    만일 예치금이 부족하면

    청약 신청자격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청약통장의 예치금 조건의 기준일이되는 날짜는 공고일입니다. 따라서 공고일에 조건에맞는 금액이 없다면 청약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일 전에 예치금을 입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예치금이 넣어져 있어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저축일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할 것

    청약예금일 경우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청약부금일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