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없는 경우 유서대로 상속집행을 하는 사람은 누가되나요?
유언장에 전액 A단체에 기부한다라고 되어있고
1촌, 2촌은 없습니다.
사망자에게 이모가 한명 있지만 3촌은 유류분청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인에게 이득이 없으니 아무조치도 안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언장대로 단체에 기부해야 하는 행위는 이모가 해야만 이루어지는 건인가요?
평소 연락하지 않는 사이라면 사망했다는 사실을 누가 알려주나요?
만일 아무조치도 안하면 사망자의 재산은 그대로 몇년이고 남아있게 되는건가요? (집과 통장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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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5조(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제1096조(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①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상속채권자 등)에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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