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교통사고

다부진꽃무지193
다부진꽃무지193

가드레일(안전울타리) 접촉 사고 후 미신고에 따른 추후 처벌 여부 및 원활한 해결책 궁금합니다.

간단히 상황 설명하자면 얼마 전 눈 많이 온 날에 제설이 안돼있는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안전울타리(가드레일)을 들이 받았습니다. 당시 출근 중이었고 경황이 없어 현장 사진을 남기지 못했고, 차 상태 및 안전울타리 상태 확인 후 안전울타리 상태가 멀쩡했고 차량이 운행 가능한 상태여서 일단 출근을 했습니다.(음주는 안했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카드 이용내역 및 통화, 출근 기록 등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휴 중 새벽(6시 경) 출근한 터라 주변에 차량이 없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출근해버렸네요..

사고 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대물(안전울타리 복구비용) + 자차로 접수했으면 깔끔했을텐데 현재 상황은 보험사에 자차로만 접수하여 공업사에 입고 시킨 상탭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조치불이행 사고에 해당한다고 하더군요. 안전울타리에 손상이 없어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상황이지만, 경찰서에서 조사 차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문을 남깁니다.

  1. 만약 지금 경찰서에 신고해서 안전울타리 원상복구 수행하면 조치불이행에 따른 미약한 벌금만 내고 끝날 수 있을까요?

  2. 안전울타리 원상복구를 수행하게 되면 현재 보험사에 자차 접수 후 공업사 입고 하여 수리 진행 중인 상태인데 대물 접수도 추가로 할 수 있을까요?

  3. 만약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면 처벌 수위가 더 강해지는걸까요? 그리고 이럴 경우 변호사 대동해서 같이 가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드레일과 같은 안전시설물을 파손시킨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가드레일이 경미한 파손만 입은 경우에는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거나, 사고 발생 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사에만 사고 접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는 점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현재 보험사에 자차 접수 후 공업사에 입고하여 수리 중인 상태라면, 대물 접수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여 대물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