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조정구역 아파트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경북 영주시

엄마 : 공시지가 6천짜리 구축 30년넘게 살고계심

나 : 아이팤 2채 분양권

제가 엄마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있는상태에서

엄마가 아이팤 분양권 매수일24.10.14

제가 그때 알아보고 늦었다싶었지만 혹시몰라 24.11.11에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해놓음

이 경우 어머니께서 아이팤 했는데 저때문에

취득세 3주택적용되어 과세되는지요?

30세 이상이면 단독세대 간주되어서 괜찮다고하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0세 이상이더라도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동일세대입니다. 다만,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이기 때문에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 반영되지 않아서 본인 주택수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