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의 고소권자는 누구 까지 가능한가요?
죽은자는 말이 없다고 사후에 명훼를 훼손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누구까지 고소권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자 명예훼손죄의 고소권자는 자는 친족 또는 자손으로, 아래 민법에 따른 친족이 고소권자에 해당하겠습니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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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사자의 자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형법 제308조) 그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7조(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자 명예 훼손은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는데 그 사자의 친족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후 시일이 경과한 만큼 자유로운 표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 피해자로서 고소권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그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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