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자 명예훼손죄의 고소권자는 자는 친족 또는 자손으로, 아래 민법에 따른 친족이 고소권자에 해당하겠습니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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