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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4.04.01

사자명예훼손의 고소권자는 누구 까지 가능한가요?

죽은자는 말이 없다고 사후에 명훼를 훼손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누구까지 고소권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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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자 명예훼손죄의 고소권자는 자는 친족 또는 자손으로, 아래 민법에 따른 친족이 고소권자에 해당하겠습니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사자의 자손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형법 제308조) 그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7조(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 사자 명예 훼손은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는데 그 사자의 친족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후 시일이 경과한 만큼 자유로운 표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 피해자로서 고소권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그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