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도 사자명예훼손 죄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단순히 그냥 " 누구라도 ~ ~ 말렸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살 수 있었을텐데" 이렇게 해도 사자명예훼손 죄로 고소당 할 수 있나요? 그냥 제 의견을 말한것뿐인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 ~ 말렸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살 수 있었을텐데" 라는 발언은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