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사이 결혼전 하는 약혼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정식 결혼전 두 사람의 사전 약속을 하는 약혼에 대해 추후 변심하지 말자는 것인데..
만약, 약혼 후 두어달 뒤 결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게 되면 그 약혼 무효에 대해 파기한 사람이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물론, 정당한 사유나 파기에 대한 근거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단순히 변심으로 인해 파기 한다면 파기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정신 or 물질적 보상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혼이 성립했음에도 일방이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약혼의 경우에도 과실있는 파기자는 손해배상책임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1항 및 제2항).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 1) 및 제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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