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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1.10

남녀 사이 결혼전 하는 약혼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정식 결혼전 두 사람의 사전 약속을 하는 약혼에 대해 추후 변심하지 말자는 것인데..

만약, 약혼 후 두어달 뒤 결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게 되면 그 약혼 무효에 대해 파기한 사람이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물론, 정당한 사유나 파기에 대한 근거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단순히 변심으로 인해 파기 한다면 파기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정신 or 물질적 보상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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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혼이 성립했음에도 일방이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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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약혼의 경우에도 과실있는 파기자는 손해배상책임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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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1항 및 제2항).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 1) 및 제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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