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년차 직원의 연차 갯수 카운트 방법
22년 3월 입사하여 24년 3월 현재 3년차 되는 직원의 연차를 어떻게 세면 되나요?
1. 22년, 23년도 잔여 연차를 그 해에 소진하지 못 한 상황.
2. 지난 연도들의 연차는 미사용 했어도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상황.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가 없어도 불법이 아니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연차를 주기로 기재함. 그렇지만 연차보상비는 줄 수 없으니 소진하라는 상황)
3. 24년도 4월에 퇴사할 시에 잔여 연차는 얼마나 남은 것으로 봐야 하나요? 지난 2년간의 만근으로 24년도에 15개의 연차가 생성된 것으로 보는게 맞는지? (만근이지만 중간에 휴가를 몇 번 쓰긴 했음)
아니면 24년도 만근한 개월수만큼(예: 3월 한 달 만근)
1일의 연차가 생기는 건지? 퇴사할 때 연차를 소진하고 나가야 해서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