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에게 부모가 금을 증여하거나 또는 미성년손자에게 조부모님이
금을 구입하여 증여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금을 증여했다는 것 자체가 증명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을 구입하여 증여하는 것보다는 계좌를 통해 미성년자녀 또는
손자녀 계좌에 입금하여 입금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미성년자녀 또는 손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미성년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먼저 공제하는 것이며, 이와 반대로 조부모님이 미성년손자녀
에게 재산을 먼저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먼저 공제받는
것입니다.
이후에 미성년자녀 또는 손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