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심재판부가 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판부가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집행정지 여부는 재심재판부의 재량이며 재심재판부는 재심결정에 의한 형 집행정지와 동시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과 대법원 판례(대법원 1965. 3. 2. 선고 64도690 판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435조(재심개시의 결정) ①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법원은 재심개시결정에 의한 형의 집행정지와 동시에 본법 제70조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