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이 개시되면 기존의 형집행은 정지되나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로 다투는 증거와 증인들을 검토하는 현명하고 명철한 법관이라 할지라도 오판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판의 결과로 억울하게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의 재심이 개시되면 집행되고 있는 형벌은 멈추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재심의 청구만으로는 형의 집행 정지효력이 없으나, 재심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35조(재심개시의 결정)
①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심재판부가 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판부가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집행정지 여부는 재심재판부의 재량이며 재심재판부는 재심결정에 의한 형 집행정지와 동시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과 대법원 판례(대법원 1965. 3. 2. 선고 64도690 판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435조(재심개시의 결정) ①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법원은 재심개시결정에 의한 형의 집행정지와 동시에 본법 제70조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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