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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08

재심이 개시되면 기존의 형집행은 정지되나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로 다투는 증거와 증인들을 검토하는 현명하고 명철한 법관이라 할지라도 오판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판의 결과로 억울하게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의 재심이 개시되면 집행되고 있는 형벌은 멈추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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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재심의 청구만으로는 형의 집행 정지효력이 없으나, 재심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35조(재심개시의 결정)

    ①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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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심재판부가 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판부가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집행정지 여부는 재심재판부의 재량이며 재심재판부는 재심결정에 의한 형 집행정지와 동시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과 대법원 판례(대법원 1965. 3. 2. 선고 64도690 판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435조(재심개시의 결정) ①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법원은 재심개시결정에 의한 형의 집행정지와 동시에 본법 제70조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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