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운전자보험 비탑승중 사고 보상 문의??
운전자 보험 비탑승중 사고는 상대방이 중상해나 사망시에만 보장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분분에 대해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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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 비탑승중 사고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을 마치고 주정차 후 운전석을 벗어난 직후(보통 5분 이내)에 발생하는 사고를 뜻합니다.
이런 담보에서 보장하는 것은 보험상품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자동차 운전 후 차량에서 내린 비탑승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해야 하며, 이로 인해 타인이 사망하거나 중상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상해 1~3급에 해당)를 입은 경우 보장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사망, 중상해의 경우에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는 비탑승중 사고의 경우에는 12대중과실에 해당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비탑습중 사고는 운전자가 탑승 중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12대 중과실로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형사 처벌되는 상황은 피해자가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형사 처벌이 되고 그 때에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 벌금 담보가 보상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개인보험이기에 가입하신 보험상품에따라 보장범위나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가입하신 보험증권과 약관을 검토해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