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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참견하는군만두
꽤참견하는군만두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수정해서 다시올려요)

현재 7년거주했고 5개월전 8월에 이미 3년 재계약을 마친 상 태입니다. 소방시설 수리관련으로 말을 하였으나 오늘 보고 수리견적을 내보시더니 생각보다 많은 비용에 보고가신지 1 시간만에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서 새로 매입하는 사람은 500/50만원 받을거라고 하는데 저 에게 1년만 월세 45에 2만원씩 따로 지원해주면 1년뒤엔 돈

45만원 그대로 받고 계약 만기까지 이행할것이다 라고 하는 데 어쩌면 좋을까요

빚도 많고 현재 이사하기 많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냥 2만원 더 내는게 합리적일까요.

그리고 이미 계약 도중인데 집주인이 바뀌어 계약내용이 변경될수도 있나요? 새 집주인이 계약 만기 전 월세 올리는게 가능한지..

또한 임대인이 바뀐 후 6개월뒤에 이전계약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방을 빼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대인이 방을 빼라고 했을때 제가 해야하는 대처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승계되며, 임차인은 계약 만기까지 보호됩니다. 집주인 변경만으로 월세 인상이나 조건 변경은 불가능하고, 임차인의 동의 없는 변경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시된 추가 부담안은 선택 사항일 뿐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현 계약 유지가 원칙입니다.

    • 법리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는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재계약이 이미 성립한 상태라면, 매수인은 기존 조건을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중 임대료 증액이나 차임 변경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와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일방적 요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 임대인 변경 후 쟁점
      임대인 변경 후에도 계약 만기 전 퇴거 요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거주 사유로 해지하려면 법이 정한 요건과 통지 절차가 필요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매도 후 일정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나가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대응 방안
      추가 부담 제안에 즉시 합의하지 말고, 서면으로 기존 계약 승계와 조건 유지를 통지하십시오. 부동산 중개인에게도 동일 취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당한 인상이나 퇴거 요구가 있을 경우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후 1년 이후에 증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

    다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매매를 하더라도 그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인이 등장하여도 반드시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