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이라던지 복리후생 등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이 계약 단계에 의해 보수를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호합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은 당연히 4대 보험에 여러 복리부상을 제공해야 하고 쉽게 해고를 할 수도 없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가 종료될 경우 프리랜서 계약을 종료하며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직원들을 '프리랜서'로 채용하는 것은 크게 2가지의 이유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유동적인 대처 가능
회사 입장에서는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일이 적을때 퇴직을 시키고 다시 일이 많을 때 채용을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인력운용이 힘들 수 있는데,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는 것이 '프리랜서'로 고용해서 일하게 된다면 언제든 일이 적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고 일이 많을 때는 다시 계약을 하는 형태로 업무의 양에 따른 유동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지급
회사 입장에서는 장기간 근속하거나 급여가 높은 직원을 채용하게 된다면 향후 발생하게 되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프리랜서의 경우는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계약의 장기화와 실제 직원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게 되면 퇴직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그 소명이 쉽지는 않습니다.
위와 같이 회사 입장에서는 편하게 사용하고 비용도 적게 지급할 수 있어서 프리랜서로서 직원을 '계약'관계로 채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이 들어갑니다. 프리랜서는 4대보험처리를 굳이 안하고 일반적으로 소득세인 급여3.3%만 떼고 수령받습니다. 프리랜서는 퇴직금, 고용보험등의 혜택이 없고 의료보험역시 개인이 따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나 비정규직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돈을 더 많이 받기도 하지요. 물론 업종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보통 계약직보다는 프리랜서 형태로 근로자와 일을 하면 비용절감을 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비즈니스 문화를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직원들은 비슷한 사고 방식을 개발하게됩니다. 그냥 일어난다. 그들은 모두 같은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머지 않아 회사 문화는 개인의 창의력이 아닌 모든 프로젝트에서 사고를 주도합니다.
과거에는 기업들이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인재를 유치했지만 요즘 기업가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념을 찾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를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소싱하면 수백 명의 전문가의 마음과 창의적인 재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전문가는 제품과 서비스에 새로운 관점과 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