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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동구밖과수원길
법인에서 개인에게 4.6% 인정이자로 계약해서 1억을 빌려줬습니다.(2025.12.01~2026.11.30) 매달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상환할 때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법인에서 처리해야하는 신고가 있을까요?
이자를 따로 받지는 않는데 원천세나 소득세 신고에 반영되어야하거나 법인세때 반영이 되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는 받지 않아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이자를 받는다면 법인세 신고시 해당 이자를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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