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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여새122
임금체불 신고 후 사장의 전화 문자 연락을 답변하지 않으니 사장이 제가 없을때집까지 찾아와 저희 부모님과 대화를 했다하는데 혹시라도 다음에 또 찾아오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찾아왔다는 것만으로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거부 의사를 표했음에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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