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와 항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둘다 패소시에 이 결과에 대해 불복하고 다시 재판해달라는 것같은데 그 이상의 항소와 항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항소와 항고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항소나 항고 모두 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불복하는 점은 같은데
항소는 그 대상이 판결이며 항고는 결정이나 명령입니다.
즉,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가 항소이며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가 항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이고, 항고는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와 항고는 그 대상이 다릅니다. 보통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법원의 결정과 명령에 대해서는 항고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와 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며, 항고는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항소와 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며, 항고는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입니다. 지방법원의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하는 불복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